강원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위, 공무원 일색으로 구성
문제된 평가서도 공개 안 해…다른 지자체들은 공개
학부모·학생, 의사결정에서 소외, 정보접근도 차단돼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교 앞 25층 오피스텔 신축사업이 교육환경평가를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춘천사람들》 취재 결과, 공무원 위주의 교육환경평가 제도와 강원도교육청의 깜깜이 행정이 큰 몫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근처 교육환경보호구역에 21층 이상 건물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교육환경평가서는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가 확정된다. 보호위원회는 신축 건물의 위치, 크기, 지형 및 토양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소음이나 진동 등 학교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요인들을 점검한다. 

(위) 경상남도함안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교육환경평가 심의결과.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한 심의결과 세부 내용.      사진=경상남도함안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갈무리

그런데 이러한 교육환경 평가를 담당하는 보호위원회의 구성을 살펴보면 학부모나 학생의 목소리는 거의 반영될 수 없는 구조다. 현재 강원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보호위원회는 도교육청 교육국장이 위원장을 맡고, 교육청 공무원 3명, 도청 공무원 3명, 교육지원청 공무원 1명, 교장 3명, 교사 1명, 교수 2명, 강원도학교운영위원회총연합회 회장 1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돼 있다. 15명의 위원 중 절반 이상인 8명이 공무원이다. 도청과 도교육청 공무원들의 입김이 세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공무원들을 견제할 수 있는 나머지 7명 중 6명은 교원이고, 학부모일 가능성이 있는 자리는 학교운영위원회총연합회 소속 1명뿐이다. 교육수요자인 학생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될 수 없는 구조다. 

강원도의 교육환경평가는 전혀 공개되지 않아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관련 정보에 접근조차 수 없는 것도 큰 문제점이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7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환경평가서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다른 지자체의 경우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전국의 교육환경평가 관련 정보를 모아둔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논란이 된 춘천고등학교 앞 신축건물과 관련된 교육환경평가서나 심의 결과는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에도,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도 공개돼 있지 않다. 취재진이 확인한 다른 지자체 중 경상남도 함안교육지원청은 자체 홈페이지에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공개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원래 공개를 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 (평가서와 심의 결과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지는 않고, 교육환경정보시스템에 일괄 업로드를 하려 했는데 위탁업체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임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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