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이륜차 합동단속 계획’ 수립
굉음유발·난폭운전 등 집중 단속키로
춘천경찰서는 ‘비접촉 음주단속’ 시작
강원경찰청도 스쿨존 법규위반 단속

단속사각 지대에서 행해지던 이륜차의 불법행위가 된서리를 맞게 됐다.

춘천시는 최근 ‘이륜차 소음 등 다목적 합동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다. 그동안 이륜차 단속은 경찰 몫이었지만 이번 단속은 시정부가 계획수립과 운영을 주도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말 감염을 우려해 ‘비접촉식 감지기’로 음주단속을 하는 모습.       사진 제공=춘천경찰서

시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를 이용하는 퀵서비스와 배달이 증가했다”며 “이와 함께 난폭운전과 굉음에 대한 민원도 급증해 이륜차 단속을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정부는 다음달부터 12월까지 춘천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단속반을 구성해 이륜차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음주 취약지역을 설정해 음주단속도 병행한다. 단속인원은 10명 단위로 편성하고, 순찰차와 싸이카, 행정차량, 공단차량, LED 전광판, 소음측정기, 비디오카메라, 전산장비를 투입한다. 

단속 대상은 △머플로 개조 등 불법 구조 변경 △번호판 고의 가림 △정당한 이유 없는 급출발과 속도를 높이는 행위 등이다. 특히 중립에서 엔진 회전속도를 높여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춘천경찰서는 지난 18일부터 운전자가 숨을 불지 않아도 알코올을 감지하는 ‘비접촉식 감지기’를 활용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올해 1월 28일부터 중단되었던 음주단속이 비접촉식 감지기 활용으로 중단 100일 만에 되살아난 셈이다.

비접촉식 감지기는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손세정제 등에도 반응한다. 비접촉식 감지기로 알코올을 감지했는데 운전자가 음주 사실을 부인할 때는 숨을 불어넣는 기존 감지기를 추가로 사용해 음주 여부를 확인한다. 강원경찰청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감지기에 씌우는 부직포를 될수록 자주 교체하고, 감지기도 수시로 소독할 예정이다. 

강원경찰청은 초등학교들이 등교수업을 재개함에 따라 스쿨존에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스쿨존 집중단속은 다음달 14일까지 이어진다. 스쿨존에서는 제한속도 30㎞/h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 위반 시 일반도로에 비해 범칙금과 벌점이 두 배 부과된다. 

어린이 보행자가 많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8시~9시, 오후 2시~4시에 집중 단속이 이뤄지는데, 집중단속 장소는 강원경찰청과 각 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내비게이션 교통정보로 운전자들에게 제공된다.

강원경찰청은 “등·하교 시간대에는 통학로에 경찰관과 모범운전자를 배치해 어린이들의 안전보행을 지도하고 불법 주·정차와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단속해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성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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