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2분기부터 실시키로…1만2천765명 혜택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이 코로나19로 학부모가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내 공·사립 고등학교 1학년 전면 무상교육을 2분기부터 조기 시행한다.

도교육청은 애초 2021년부터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앞당겨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위해 고교 1학년의 무상교육을 조기 추진한다.

분기별로 4차례 나누어 내는 수업료는 분기당 10만8천 원에서 23만8천200원 가량이고, 학교운영지원비는 평균 6만500원이다. 도내에서는 1만2천765명이 혜택을 받아 총 103억2천여만 원이 감면된다. 

재원은 코로나19로 집행하지 못한 각종 사업비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이미 2018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 입학금을 면제하고 있다. 이미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2·3학년에 대해선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및 교과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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