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2분기부터 실시키로…1만2천765명 혜택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이 코로나19로 학부모가 겪는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내 공·사립 고등학교 1학년 전면 무상교육을 2분기부터 조기 시행한다.
도교육청은 애초 2021년부터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앞당겨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분기별로 4차례 나누어 내는 수업료는 분기당 10만8천 원에서 23만8천200원 가량이고, 학교운영지원비는 평균 6만500원이다. 도내에서는 1만2천765명이 혜택을 받아 총 103억2천여만 원이 감면된다.
재원은 코로나19로 집행하지 못한 각종 사업비와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이미 2018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 입학금을 면제하고 있다. 이미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2·3학년에 대해선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및 교과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박종일 기자
chunsara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