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공무원·업체 관계자 등 8명 과실치사상 혐의 송치

지난 8월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의암호 전복 선박사고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라는 경찰 수사결과가 나왔다.

‘의암호 조난 사고 수사전담팀’은 지난 20일 춘천시 공무원 6명과 인공수초섬업체 관계자 2명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지난 8월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의암호 전복 선박사고가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라는 경찰 수사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의암호선박사고 당시 모습.

경찰은 △부실한 인공수초섬 임시 계류조치와 안전미흡 △악천후 댐 방류 등 위험상황에서 무리한 부유물 제거작업과 인공 수초섬 유실 방지작업 △책임자들의 적극적인 작업 중지 지시나 철수 명령이 없었던 점 등을 업무상 과실로 판단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시청과 업체 모두 현장 책임자가 숨져 업무지시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찾지 못했다. 하지만 경찰은 정황상 춘천시와 수초섬 관리업체의 지시 또는 묵인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지난 8월 6일 의암호에서 떠내려가는 인공 수초섬을 결박하려던 민간 고무보트와 춘천시 환경감시선, 경찰정 등 선박 3척이 전복돼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시정부 관계자는 “이번 수사결과는 수초섬 고박 지시가 있었느냐는 사건 본질을 외면했다”며  “만약 업무 연관성만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면 안전 관련 등 위험성이 있는 직무를 맡을 공무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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