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2만여 개 업체 대상, 업체당 50만 원 지원
11일~다음달 10일까지 온라인 신청 후 일주일 이내 지급
지난해 2월 22일부터 지난 10일 사이 폐업한 업체도 포함

코로나19로 난항을 겪었던 시내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 50만 원이 지급된다.

시는 지난 8일, 시내 소상공인 2만여 업체 대상 재난지원금을 총 1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춘천형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의 비중이 큰 춘천의 지역경제를 고려해 결정됐다. 재난지원금은 업체당 50만 원으로, 지난 11일부터 온라인 사전신청이 시작됐다. 오프라인 현장 접수는 오는 22일부터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되고, 오프라인 신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급 일정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일주일 이내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낸 시내 2만여 업체에 재난지원금 50만 원이 지급된다. 사진은 춘천시청사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는 폐업한 업체도 포함돼 있다. 시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원 자격은 △2021년 11월 11일(공고일) 이전에 시내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 △코로나19 방역조치 이행 사업장 △코로나19 발생 이후 폐업한 사업장 △방역조치 적용 업종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22일부터 지난 10일 사이에 폐업한 소상공인도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체별로 지급된다. 폐업 후 다시 개업한 사업체는 개업한 사업체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방역수칙 위반 업종 △도박·향락 등 국민 정서상 부적절한 업종 △법무·금융 등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은 지원 자격에서 제외됐다. 단, 방역수칙이 적용된 유흥업종은 지원 자격에 포함된다.

한편 춘천형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시내 자영업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우두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그간 힘든 시기를 보낸 자영업자로서 반가운 일이다. 일상회복 분위기 덕분에 손님도 조금씩 늘고 있다. 고생 끝에서 안정을 되찾는 중에 큰 위안이 됐다”고 밝혔다.

황유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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