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2만여 개 업체 대상, 업체당 50만 원 지원
11일~다음달 10일까지 온라인 신청 후 일주일 이내 지급
지난해 2월 22일부터 지난 10일 사이 폐업한 업체도 포함
코로나19로 난항을 겪었던 시내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 50만 원이 지급된다.
시는 지난 8일, 시내 소상공인 2만여 업체 대상 재난지원금을 총 1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춘천형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의 비중이 큰 춘천의 지역경제를 고려해 결정됐다. 재난지원금은 업체당 50만 원으로, 지난 11일부터 온라인 사전신청이 시작됐다. 오프라인 현장 접수는 오는 22일부터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되고, 오프라인 신청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급 일정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일주일 이내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는 폐업한 업체도 포함돼 있다. 시가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지원 자격은 △2021년 11월 11일(공고일) 이전에 시내에서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 △코로나19 방역조치 이행 사업장 △코로나19 발생 이후 폐업한 사업장 △방역조치 적용 업종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22일부터 지난 10일 사이에 폐업한 소상공인도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체별로 지급된다. 폐업 후 다시 개업한 사업체는 개업한 사업체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방역수칙 위반 업종 △도박·향락 등 국민 정서상 부적절한 업종 △법무·금융 등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은 지원 자격에서 제외됐다. 단, 방역수칙이 적용된 유흥업종은 지원 자격에 포함된다.
한편 춘천형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시내 자영업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우두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그간 힘든 시기를 보낸 자영업자로서 반가운 일이다. 일상회복 분위기 덕분에 손님도 조금씩 늘고 있다. 고생 끝에서 안정을 되찾는 중에 큰 위안이 됐다”고 밝혔다.
황유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