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교육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 발표
“가해사실 당연히 생기부에 남아있어야…” VS “개과천선하면 족쇄가 될 수 있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8호는 전학 조치 후 졸업 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을 삭제하는 제도였는데, 이제부터는 졸업 후 2년간 가해사실 기록이 보존된다.

교육부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이 끊임없이 발생하자 가해학생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치하고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학교폭력은 가해 경중에 따라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 등으로 조치한다. 내년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학교폭력 가해로 8호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은 졸업해도 2년간 학교생활기록부에 가해사실이 보존된다.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 6호 출석정지는 담임교사·상담교사·전문가 등을 통해 피해 학생과의 관계 회복 정도를 청취하고,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삭제 조건으로 ‘졸업 전 특별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8호 전학 조치 후 졸업해도 졸업 후 2년간 가해사실 기록이 보존된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최근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피해학생이 고통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월 강원도 양구의 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인터넷 저격 글로 인한 사이버 폭력, 집단 따돌림 등 학교폭력을 당해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또 광주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등학생도 학교폭력에 시달렸던 사실이 드러났다. 기절놀이 등의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학교폭력을 한 가해학생의 졸업 후 2년간 가해사실 기록 보존과 관련해, 시민 김 모 씨(27)는 “학교폭력을 한 가해학생의 가해사실은 당연히 학교생활기록부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낙인찍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편으로 우려스러운 것은 ‘과연 이 방법이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을까’라는 것이다. 보통 학교생활기록부를 신경 쓰는 학생들은 성적에 연연하는 학생들이다.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가해학생들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신경 쓰지 않을 것 같은데 과연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한 학부모는 “학교폭력을 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개과천선하면 나중에는 이 학생에게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이 족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부모님이 잘 살면 변호사를 사서 가해 학생을 막아주는 게 많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과연 이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학생과 어려운 형편에서 자란 학생이 형평성을 가지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한편, 가해학생에 대해 조치 가중 사유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을 찾으려고 시도하거나 협박·보복행위를 할 경우와 동일 학교급에서 학교폭력을 2회 이상 반복했을 경우는 가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학교폭력 신고가 없어도 학교폭력 징후가 보이면 담임교사·교과교사·상담교사 등이 전담기구와 협의해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장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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