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진 기자

“복리후생 차별에 근속임금도 차별, 당장 철폐하라! 예산은 펑펑! 비정규직 차별은 나몰라, 시·도교육감 규탄한다!” 

이는 지난 4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가 도교육청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차별을 규탄하며 외친 구호이다. 이들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처우개선에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으며 차별 해소를 촉구했다. 차별 해소를 위해 학교비정규직 노조가 교섭타결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17개 시·도교육청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최근 정부의 방역패스 시행에 대해서도 곳곳에서 미접종자 차별이라며 여러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3일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방역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기존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에 적용됐던 방역패스를 지난해 12월 6일부터 식당·카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확대한다는 것이었다. 식당·카페에서는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추진하며 발표한 것에 따르면,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된다고 했다. 따라서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사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31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1월 3일부터 16일까지 연장하며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방역패스를 1월 10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미접종자들은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도 갈 수 없게 됐다. 

이에 법원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적용에 백신미접종자 집단의 국민을 불리하게 차별하는 조치라며 집행정지(효력정지)를 결정했다. 이와 반대로, 정부는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의료체계 부담을 완화하는 등 방역패스는 중요한 대응수단임을 밝히며 즉시항고를 결정했다.

요즘 비정규직 차별, 백신미접종자 차별 등 차별이라는 말을 곳곳에서 많이 듣고 보고 있다. ‘차별’이란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하는 것을 말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백신접종자와 백신미접종자 등 이렇게 두 대상 간의 차별은 존재하는 것 같다. 하지만 헌법 제1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 백신 접종 독려와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기저질환이 있어 백신 접종을 못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백신 접종을 한 후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이 미접종자 집단을 차별하는 조치라며 내린 결정에 동의한다. 우리는 차별받지 않아야 하고,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과 자기신체결정권 등의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과 개인 방역준수는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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