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예외적으로 허용… 분리고사실에서 시험 응시
미응시 학생은 출석인정결석 처리·인정점 부여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도 기말고사 기간에 예외적으로 등교해 분리고사실에서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치에 이어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기말고사 기간에 학생들이 학교 시험을 응시하고자 할 때에는 예외적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지만, 이번 조치로 각 학교에서는 분리고사실을 운영함으로써 등교해서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다만 코로나19 감염으로 미응시할 때는 기존과 같이 출석인정결석 처리하고 인정점이 부여된다.

출처=교육부 홈페이지 ‘코로나19 관련 2022학년도 1학기 학교 기말고사 운영 가이드라인’

교육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자가격리자의 학교 시험 응시를 위한 외출을 허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코로나19 관련 2022학년도 1학기 학교 기말고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에 따르면, 시험 일주일 전부터 확진·의심증상 학생을 파악하고, 시험 하루 전에는 응시자 명단을 확정해 교육(지원)청과 응시생 수를 공유한다. 이들의 등교 방법, 비상상황 시 연락처 등도 확인한다.

분리고사실 응시학생은 일반학생과 시간 차이를 두고 등교하고, 응시 전 발열 점검,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손소독 실시한다. 또한, 이들은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하고 등·하교 방법을 소속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분리고사실 등의 교사는 KF94 마스크, 장갑, 안면 보호구를 필수로 착용한다.

확진 학생과 의심증상 학생용 고사실 구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여건상 어려울 경우 응시생 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고사실, 화장실 등은 별도 건물에 마련하는 것을 권장하지만, 학교 여건에 따라 건물 내 분리고사실 마련 및 화장실 지정칸 운영 등이 가능하다. 모든 창문을 열어두지만, 항상 열어두기 곤란한 경우 매 쉬는 시간마다 문과 창문을 열어 필수적으로 환기한다.

분리고사실에서 학생 답안지는 학생이 직접 답안지 수거용 비닐봉투에 담도록 하고, 감독교사는 비닐봉투 밀봉 후 소독용 티슈로 닦고 상자 또는 봉투에 담아서 이동한다. 분리고사실에서 회수한 답안지는 24시간 이후 채점하는 것을 권고한다. 기말고사 시 점심식사가 포함되어 있으면 분리고사실 내 본인 자리에서 식사하며, 모여서 식사하지 않도록 한다.

기말고사 시험 이후 분리고사실 감독교사 등 중심으로 10일간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전문업체 등을 통해 분리고사실 등 방역소독을 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모든 학교에서 감염병 우려 없이 안전하게 기말고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최선을 다해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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