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하고 숨진 조유나 학생 사건에 따른 조치
교육부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 강화 방안’ 내놓아
인천·경기·부산·충북·충남·경북 외 시행 안 해

지난달 29일 교육부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단 영상회의에서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유·초·중·고·특수학교의 교외체험학습 도중 학생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각 학교에 전파해달라고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장은 학생의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코로나19 이전 교외체험학습은 법정 수업일수(190일)의 10%(19일) 이하, 연속일수는 10일 이내로 제한됐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수업일수의 20%(38일) 이하까지 허용되고, 연속일수 제한도 없어졌다.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경계’ 단계에서는 10% 추가 운영이 가능해 지역에 따라 최장 57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수업이 없는 주말은 제외한 일수이기 때문에 57일을 다 사용할 경우 3달가량 학교를 빠질 수도 있다.

체험학습 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다녀온 후 결과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전남 완도군에서 숨진 채 발견된 조유나(10)양도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상태였다. 현재 인천·경기 등 6개 교육청은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일주일에 1번 담임교사가 통화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강원도 등 11개 교육청은 중간 확인 절차가 없다.

교육부가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자 교사들 사이에서는 “다 교사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원도 내 초등학교의 한 교사는 “학생이 체험학습 간 것도 교사가 일일이 다 매일 확인 전화까지 해야 하나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도 지난달 30일 교외체험학습 학생 안전관리 강화 방침에 대한 입장을 냈다. 교총은 “완도 일가족 실종·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5일 이상 장기 교외체험학습 시 교사가 주1회 이상 연락해 학생 안전을 확인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교사가 중간에 연락해도 사건·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방안은 본질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라며 “실효성도 없는 의무를 부과해 책임만 떠넘기는 조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장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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