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학생인권조례’ 등 제정에 나서
2개 조례, 주민조례청구 형태로 진행

전교조 강원지부는 지난 24일부터 ‘강원도학생인권조례’와 ‘강원도 교권과 교육활동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이 두 조례는 주민조례청구 형태로 진행되며, 행정안전부에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위해 제작한 ‘주민e직접’ 시스템(https://www.juminegov.go.kr/) 사이트에 접속해 ‘강원도’ 또는 ‘학생인권’을 검색해 간편인증 절차만 거쳐 강원도 유권자라면 누구나 쉽게 조례 제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지난 24일부터 ‘강원도학생인권조례’와 ‘강원도 교권과 교육활동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강원도학생인권조례’안은 강원도 내 17개 단체로 구성된 강원교육연대와 함께 추진하며, 서울 및 경기 등 다른 시도에서 이미 조례로 제정되어 학생 인권개선과 민주적인 학교문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조항과 제도를 강원도 실정에 맞춰 재정립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2차례의 공청회, 온라인 의견수렴 등을 통해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특히 치열한 입시경쟁과 관료적 학교문화에서 자칫 소외되기 쉬운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며 “추상적이고 선언적 의미로서의 학생 인권보호가 아니라 학생을 한 사람의 존엄한 인격체로 대우하여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게 하고 나아가 학교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구체적 정책과 조치들도 고루 반영했다”고 밝혔다.

‘강원도 교권과 교육활동보호 등에 관한 조례’는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내용이 담기며, 이미 전국 7개 시도에 교권보호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을 비롯한 많은 지역도 교육청이 직접 나서서 조례 제정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사회적으로 교사의 교육권을 보호해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강원도교육청은 다른 시도에 모두 배치된 교권전담변호사도 1년 넘게 공석으로 두며 최소한의 법률적 의무도 다하지 않고 있다. 본 조례안이 강원도에 근무하고 있는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시민단체 및 교원단체와 연대하여 본 조례안이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인간의 권리와 민주주의는 우리가 들이마시는 공기와 같다. 학교의 핵심주체인 교사의 직무상 권리와 학생들의 인격적 권리에 대한 존중을 뒷받침하는 본 조례안에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교육청이 지난 2013년과 2015년, 2018년 등 세 차례에 걸쳐 ‘강원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했지만, 타당성 논란 등의 문제로 무산됐었다.

장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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