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6개 분야 82건 달라지는 시책·제도 안내
육아기본수당 연차별 확대… 양육 부담 낮춰
반값 농자재 지원 등 다양한 농축어업 사업 추진

2023년은 계묘년(癸卯年)으로 ‘검은 토끼의 해’다. 2023년 생활·행정분야 등 총 6개 분야 달라지는 것들을 짚어보았다.

강원도가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2023년 달라지는 시책·제도’에서 주요 내용은 육아기본수당 확대, 반값 농자재 지원 시행,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확대, 강원도 보훈수당 인상 등이다. 이 외에도 전국적으로 최저시급 인상, 만 나이 통일과 춘천 시내(마을)버스 요금 인상 등이 달라진다.

강원도는 2023년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를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했다. △생활·행정분야 △일자리·경제분야 △보건·복지분야 △소방·안전분야 △농업·축산·어업분야 △환경·에너지분야 총 6개 분야 82건이었다. 강원도의 올해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는 다음과 같다.

춘천 시내(마을)버스 요금이 올해 1월 1일부터 인상된다. 

생활·행정분야

올해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기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고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주민복리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로, 지역 생산자들의 답례품 제공으로 판로 확대, 지자체가 모금한 기부금으로 지역주민 복리증진 사업 추진, 지역특산품 및 관광상품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도내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을 위해 대학생 등록금 장학금 지원 확대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일자리·경제분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침체되어 있는 강원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기존 1천200억 원에서 2천억 원으로 확대 조성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와 야시장 관광명소화를 위해 주말야시장 운영을 확대한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규모 확대, 도내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창업중심대학 운영, 사회적경제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도내 소상공인과 기업지원을 위한 시책도 시행한다.

고물가 견제와 소비시장 회복을 위해 우리동네 착한가격업소 지정 개소와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한다. 기존 380개소 지정에서 600개소 지정으로 확대하고, 기존 업소별 100만 원 범위 내 맞춤형 지원에서 업소별 250만 원 범위 내 지원하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금리우대 내용도 포함된다.

청년 ‘디딤돌 2배 적금’을 통해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도내 정착을 지원한다. 디딤돌 2배 적금은 근로하는 청년의 안정적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강원도와 도내 18개 시군이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으로, 청년이 36개월 동안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본인 적립액의 두 배를 적립(도 5만 원, 시군 5만 원) 지원하기 때문에 최종 2배의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 

이밖에도 문화자치도 실현을 위한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도 확대된다.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사업비가 기존 46억 원에서 67억 원으로 확대되어 재능과 열정, 능력 있는 강원 문화예술인의 창작기회 확대로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예술인·예술단체 및 문화예술의 활력 제고와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분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주요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강화를 위해 강원도 보훈수당을 기존 월 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한다.

영아기 아동에게 지급되던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변경하여 지급한다. 기존에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에게 영아수당을 만0~1세 월 30만 원 지급했지만,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에게 부모급여를 만0세는 월 70만 원, 만1세는 월 35만 원 지급한다. 또한, 만4세 미만까지 지원하던 육아기본수당을 정부에서 추진 중인 부모급여와 연계해 만8세 미만까지 연차별로 확대한다. 임신, 출산 등 육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육아지원 도민비서(가칭) 오픈, 응급산모 안심스테이 운영 확대 등 도민의 영유아기 양육 부담을 경감시켜줄 계획이다.

유통·판매되는 식품 등에 ‘소비기한’이 도입된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도록 식품 관련 법률이 개정됐지만, 혼란 방지를 위해 올해 1년 동안 유통기한 표시 사용이 가능하다.

소방·안전분야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취약지역 임산부에게 병원 예약 이송 및 전문의에 의한 24시간 응급 상담 등 맞춤형 119구급서비스 제공으로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과 화재안전기술기준으로 분리하여 시행한다. 또한, 건축공사장 사고, 땅꺼짐,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노후건축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실시해 도민의 주거불안감을 해소할 계획이다.

농업·축산·어업분야

농자재 가격 급등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 지원을 위해 반값 농자재 지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확대, 농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 숙소 지원 등을 시행한다.

영농창업 초기 충분한 소득이 없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농업인에게 정책자금 이자의 50%를 지원하여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만20세 이상 만75세 미만 여성농업인의 복지바우처 지급 형태는 바우처카드(선불카드)에서 지원금 충전으로 변경되어 사용이 편리해진다.

이밖에도 돼지 소모성질환 예방백신 지원, 축산물작업장 위생설비개선 지원사업 확대, 소규모어가·어선원 수산공익직불제 신설 등 다양한 농업·축산·어업분야 사업을 추진한다. 동물학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소유자 등의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이는 동물학대 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동물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관련 범죄를 없애기 위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학대행위에 추가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강원도는 ‘2023년 달라지는 시책·제도’ 내용을 수록한 책자를 제작해 배포하고, 도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 제공=강원도

환경·에너지분야

올해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31일간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개최를 통해 82%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는 강원도의 산림 환경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신성장 동력 창출 등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 확대,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 확대 등으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없는 친환경 체계 구축을 강화한다. 

올해 상반기부터 자연공원 내 흡연 및 음주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과태료를 강화한다. 특히 지정된 장소 밖 흡연행위에 대해 기존에는 1차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이었지만, 1차 적발 시 과태료 6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으로 변경된다. 인화물질소지 등 금지된 행위를 할 경우, 기존 1차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이었지만, 1차 적발 시 과태료 6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이 부과된다. 지정된 장소 밖 야영행위에 대해서는 1차 적발 시 과태료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이 부과되며, 대피소·탐방로 등에서 음주행위는 1차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 2차 10만 원, 3차 10만 원이 부과된다.

강원도는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82건의 ‘2023년 달라지는 시책·제도’ 내용을 수록한 책자를 제작해 배포하고, 도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외에 달라지는 것들

이 외에도 전국적으로 올해 최저시급이 인상됨에 따라 월급 200만 원 시대가 된다. 최저시급이 지난해 9천160원에서 올해 9천620원으로 460원 인상됐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환산한 월급은 201만580원이 된다. 최저시급 상승으로 인해 주 40시간 근로 시 처음으로 월급이 200만 원을 넘게 됐다.

올해 6월 28일부터는 나이를 세는 방식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한국식 나이 계산은 태어나면 1살을 먹고 시작하며, 2022년 12월 31일생과 2023년 1월 1일생은 하루 차이지만 1살 차이가 났었다. 만 나이 통일은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윤석열 정부의 대표 대선공약이자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이에 따라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석가탄신일과 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 국민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공휴일은 주말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은 대체공휴일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대체공휴일은 설·추석 연휴, 3·1절, 어린이날,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이 지정되어 있다.

춘천 시내(마을)버스 요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일반인은 현금으로 계산 시 기존 1천400원에서 1천700원으로 인상되며, 교통카드는 기존 1천250원에서 1천550원으로 인상된다. 청소년은 현금 계산 시 기존 1천120원에서 1천360원으로, 교통카드 계산 시 970원에서 1천210원으로 변경된다. 어린이의 경우는 현금은 850원, 교통카드는 700원으로 기존보다 150원씩 올랐다.

장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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