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 열어
징계처분 취소 요구하는 소장 법원에 제출

전교조 강원지부가 지난 8일 강원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9년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돌입한다고 밝혔다.

2009년 이명박 정부에 반대하는 시국선언 사건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던 A교사(전 전교조 강원지부 정책실장)는 이날 정직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장을 춘천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소송을 제기한 교사는 △특별법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위반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7조 제1항 위반 △구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3항 위반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호봉의 재획정)과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위반 등을 주장했다.

전교조 강원지부가 지난 8일 강원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9년 전교조 시국선언 관련 징계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돌입한다고 밝혔다.

2009년 시국선언 사건으로 6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시도교육감에게 전교조 전임자 88명의 중징계를 요구했고, 강원도교육청은 전교조 전임자 4명을 중징계했다. 11월 3일은 지부장 해임, A교사를 포함한 3명의 전임자에게는 정직 2월 징계를 의결했다. 12월 1일에 징계처분했다.

이날 A교사는 “징계처분 요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위법하다”며 “2007년 호봉의 정정을 강원도교육청에 요구했고, 2022년 재차 요구했다. 2022년 행정심판과 소청심사를 거쳤다. 행정소송을 준비하며 전임기간의 호봉 인정을 넘어 정직 처분 자체가 이미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확인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시도교육감에게 전교조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제외한 전교조 전임자의 징계에 관해 중징계 의결요구를 명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A교사는 “강원도교육청은 ‘전임자로 근무한 기간에는 승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라고 명시된 교원노조법을 외면하고 있다”며 “공무원보수규정보다 교원노조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전임기간 동안 제한된 호봉 승급을 정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번 사안이 당시 정직 처분을 받은 2명과 연결되어 있고, 전국 50여 명에게 판결의 결과가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은 정직 처분과 호봉 획정과 관련해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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