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월 15회·요금 80% 지원하는 바우처택시 운영
시각장애인들, “횟수제한·비용부담 등 불편”

춘천의 시각장애인들이 봄내콜택시 이용 대상에 제한되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등에 따르면, 시는 봄내콜택시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이용 대상을 휠체어 장애인으로 제한했고, 대안으로 한 달에 15회 일반택시를 이용하고 이용요금의 80%를 환급해주는 바우처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바우처택시는 비휠체어 장애인(보행상 장애가 있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65세 이상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택시 이용 가능자 등이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시는 바우처택시를 월 10회에서 15회, 택시요금 환급 비율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들은 출퇴근 등 한 달에 최소 40회를 이용해야 하는데 한 달에 15회 횟수 제한과 봄내콜택시보다 만만치 않은 비용부담 등 터무니없는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원주는 봄내콜택시와 같은 특수차량 이외 임차택시 12대를 도입했다. 임차택시는 시각장애인만 사용하며, 낮에는 임차택시를 이용하고 오후 8시 이후에는 특수차량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강릉은 임차택시 10대를 운영한다.

반익수 강원도시각장애인연합회 춘천시지회장은 “2013년부터 시각·청각·휠체어 장애인 등이 봄내콜택시를 이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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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의 시각장애인들이 봄내콜택시 이용 대상에 제한되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일 휠체어 장애인이 봄내콜택시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

있는데 최근 시청에 시각장애인 한 분이 신규 이용자로 등록하러 갔는데 이제는 휠체어 장애인만 된다고 했다. 교통과에서 이용자가 많아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져 휠체어 장애인만 이용하게 하고, 기존 시각장애인 이용자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용하지 않게 바꾸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휠체어 장애인도 교통약자지만, 시각장애인도 엄청난 교통약자”라며 “봄내콜 기사 같은 경우 교육을 받아 목적지를 인지할 수 있게 해주지만, 일반택시 기사는 ‘다 왔어요, 내리세요’라고 말하면 끝이다. 임차택시를 도입한 원주·강릉 등과 같이 비슷한 대안이라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시청 교통과 관계자는 “현재 봄내콜택시는 일반차량 5대, 특수차량 29대로 운영되고 있다.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바우처택시를 도입했다. 원주·강릉에서 운영하는 임차택시도 마냥 좋은 의견만 나오는 건 아니기에 소통하며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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