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정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생부 기록이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 2026학년도부터 학생부에 기록된 조치사항은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된다.
지난 12일 정부는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출석정지(6호)·학급교체(7호)·전학(8호)의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는 사회봉사(4호)·특별교육(5호)·출석정지(6호)·학급교체(7호) 조치의 심의요건도 강화된다. 심의 시 ‘피해학생 동의확인서’, ‘가·피해학생 간 소송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 행정심판과 소송 남발을 예방한다. 아울러,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2025학년도 대입에선 대학이 자율적으로 전형에 반영할 수 있고,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이 필수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즉시분리 기간은 3일에서 7일로 연장되며, 학교장이 긴급조치로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학생 전단지원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심리상담·의료·법률서비스를 지원하며, 위(Wee)센터 등 피해학생 전문지원기관을 내년 400곳으로 확대한다. 학교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에 ‘(가칭)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교원이 학교폭력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고의가 아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된다.
장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