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정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생부 기록이 졸업 후 4년간 보존된다. 2026학년도부터 학생부에 기록된 조치사항은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된다.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
출처=교육부

 

지난 12일 정부는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출석정지(6호)·학급교체(7호)·전학(8호)의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을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는 사회봉사(4호)·특별교육(5호)·출석정지(6호)·학급교체(7호) 조치의 심의요건도 강화된다. 심의 시 ‘피해학생 동의확인서’, ‘가·피해학생 간 소송진행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 행정심판과 소송 남발을 예방한다. 아울러,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2025학년도 대입에선 대학이 자율적으로 전형에 반영할 수 있고,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대학이 필수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즉시분리 기간은 3일에서 7일로 연장되며, 학교장이 긴급조치로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피해학생 전단지원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심리상담·의료·법률서비스를 지원하며, 위(Wee)센터 등 피해학생 전문지원기관을 내년 400곳으로 확대한다. 학교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에 ‘(가칭)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교원이 학교폭력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고의가 아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교원의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된다.

장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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