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불법투기 근절 위해 홍보영상 제작

춘천시가 최근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를 뿌리뽑기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금지 및 올바른 분리배출’ 동영상을 제작했다.

홍보 동영상의 주요 내용은 △쓰레기 배출량 및 불법투기 증가현황 △불법투기 단속 및 계도·홍보 현장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및 배출 시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진은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동영상’ 중 일부      사진 제공=춘천시

특히,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과태료부과 건수는 2020년 1천17건, 2021년 1천202건에서 지난해 1천645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불법행위 적발 시 최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춘천시 쓰레기 배출 시간은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며, 토요일은 배출 금지다. 또한,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분리배출하고 일반·음식물류 폐기물은 종량제 규격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춘천시 자원순환과는 “해당 홍보영상을 통해 춘천시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지역주민이 쓰레기를 올바르게 배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춘천시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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