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변인 ‘선거운동 사조직’ 설립 관여 혐의

검찰이 지난해 6·1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신경호 교육감을 수사 중인 가운데 지난달 25일 강원도교육감실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2021년 7월 교원 신분으로 신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설립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교육청 전 대변인 이 모 씨와 관련해 신 교육감도 연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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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 씨는 제3자인 한 모 씨에게 지난 2021년 5월 선거운동에 동참하면 한 모 씨 혹은 한 모 씨의 딸을 교육청에 채용해 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고, 한 모 씨 역시 이를 승낙하고 불법선거운동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3월 30일 열린 이 모 씨 등의 두 번째 공판에서 신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와 관련해 4월 중으로 결론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경호 교육감은 압수수색 직후 “조사과정에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며 깨끗하게 선거운동을 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도교육청은 “25일 오전 강원도교육청 교육감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하여 문서와 컴퓨터를 1시간 15분에 걸쳐 확인했다. 특별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교육감 메모지를 비롯한 문서 몇 장을 압수해 갔다”며 “수사 관련 향후 추이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장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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