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에 대해 야당이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야당은 테러방지법이 국민 누구에게나 도청과 감청, 계좌추적, 미행 등을 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이라며 무제한 토론으로 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 실제로 테러방지법 3조에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이 법은 테러의 예방·방지 및 테러에 대한 대응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어 인권과 자유, 국민의 권리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이번 직권상정이 법에서 정한 요건인 ▲천재지변 ▲전시·사변 ▲국가안보 위협 ▲국가비상사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등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직권상정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라는 용어가 전 국민적인 인기단어가 되고 국회TV가 웬만한 공중파보다 시청률이 높은 기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책상을 내리치며 ‘세상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일’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나 정작 필리버스터가 새누리당의 19대 총선공약이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대통령은 체면을 완전히 구겼다.

새누리당 19대 총선 공약집을 살펴보면 52쪽 (2) 국회의 합리적 의사절차와 질서유지 확보 조항에서 ‘새누리 약속’으로 ▲의안 상정 의무제 ▲의장 직권상정 강화 ▲본회의 필리버스터 도입 ▲의장석 및 위원장석 점거 및 국회의장 출입 방해금지 등을 담고 있다.

국민들은 ‘필리버스터’로 새로운 정치를 경험하고 있다. 몸싸움을 대신한 장시간 토론, 본회의장에 국회의원보다 많은 방청객, 국회TV의 기록적 시청률, 연일 경신되는 최장연설 기록 등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 듯 보인다.

오동철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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