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부지 변경 없이 사업 추진 어려워져…강원도와 엘엘개발의 선택은?

문화재청, 유적보존 전제로 사업자 요구 조건부 가결

레고랜드 테마파크 사업지역에서 2014년 발굴된 404m 규모의 청동기 환호유적과 2015년 에 발굴된 초대형 원삼국시대 환호유적 등 중요 유구지역에서 건설사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8일 문화재청에서 개최된 ‘2016년 제3차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 레고랜드 테마파크 부지에서 발굴된 청동기 환호에 대해 환호를 중심으로 A1지역(절대보존지역)에 버금가는 면적의 보존구역을 재설정하라는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밝혀졌다. A1지역은 중도 서북쪽 청동기 유적 밀집지역으로 면적이 약 7만㎡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화재청은 이외에도 2015년에 발굴된 레고랜드 사업부지 동쪽의 원삼국시대 환호지역에 대해서도 발굴조사 후 중요 유구에 대해 보존하도록 지시해 심의결과를 조건부로 가결했다.(그림 참조)

이번 문화재청 회의 개최 전, 강원도와 엘엘개발은 청동기 환호지역을 보존하되 A1지역의 보존지역을 해제하는 안을 문화재청에 제시했는데, 문화재청은 강원도와 엘엘개발의 안보다 더 강도 높은 보존방안으로 청동기 환호지역의 보존면적을 A1지역에 버금가는 보존지역으로 제시했다는 후문이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이번 심의결과에 대해 사업자측이 유적보존방안을 마련해 문화재청에 재심의를 요청하도록 했으며, 추후 문화재청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내용에 대해 재심의를 하겠다고 밝혀 현 상태에서 기반시설공사 착공 등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는 평가다.

이번 문화재청의 조치는 결국 레고랜드 사업부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의미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그 이유는 레고랜드 테마파크의 중심지역에 위치한 청동기 환호지역에 A1지역(약 7만㎡)에 버금가는 넓은 지역을 보존지역으로 지정하면 전체 레고랜드 사업부지 면적 29만745㎡의 25%가량을 보존해야 하기에 테마파크 지역을 옮기는 방법밖에는 다른 묘책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부지변경 후 사업추진 해도 올해 내 착공은 사실상 불가능

이번 문화재청의 통보로 인해 레고랜드 사업의 지속여부는 결국 강원도와 엘엘개발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속하더라도 사실상 올해 내 착공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부지변경을 하게 되면 레고랜드 테마파크 설계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외국 설계사에 의해 진행 중인 테마파크 시설설계가 부지이전으로 인해 설계내용 전체가 달라지면 변경설계를 하는데도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레고랜드 테마파크 부지공사를 착공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제시된 안에 대해여 엘엘개발이 수용여부를 결정한 후 보존조치 계획을 수립해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더해 2014년 발굴지역에 대한 부분준공 검사를 받은 후 건설사업 인·허가 신청을 하는데도 수개월은 걸릴 것이라는 것이다. 이제 공은 엘엘개발로 넘어갔다. 엘엘개발이 이를 수용해 재설계를 진행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모색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오랜 동안 이 문제를 지켜봐온 전문가들은 이번 문화재청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와 엘엘개발이 레고랜드 사업의 중단을 선언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레고랜드 사업자인 멀린사와의 계약이 워낙 불공정해 시간이 지나도 멀린사는 손해를 볼 일이 없기에 사업을 진행하려 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춘천시민단체네트워크’ 관계자는 끊임없이 제기돼온 불공정 계약문제, 임직원들의 비리로 인한 고소고발, 검찰의 공무원 수사, 56억원의 대출 수수료 선 공제에 따른 배임혐의 재판진행 등 끝을 알 수 없이 문제가 터져 나오는 중도개발사업이 시간이 지날수록 강원도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오동철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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