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본회의 ‘강원도개발공사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 가결
레고랜드 중단 촉구 대책위 “법적 조치” 예고… 향후 논란 예상

제286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회기 마지막 날인 지난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와 예결특위가 심의한 부의안건들을 최종 의결하는 가운데, ‘강원도개발공사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도 가결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강원도개발공사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은 강원도개발공사가 레고랜드 주차장 부지 6만8천796㎡ 매입비 200억 원, 공사비·설비비 96억 원 등 총 296억 원을 투입해 2021년까지 주차장을 조성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주차장 건립과 관련해 경제적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 부지의 소유주가 중도개발공사와 강원도 등 여러 주체로 되어 있고 중도개발공사 소유부지가 근저당 설정이 돼 있어, 해당 안의 통과 여부를 두고 그동안 도의회 안팎으로 진통을 겪어왔다.

지난 13일 강원도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강원도개발공사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 통과 여부를 두고 찬성측 의원들이 기립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강원도의회
지난 13일 강원도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강원도개발공사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 통과 여부를 두고 찬성측 의원들이 기립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강원도의회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심상화(동해)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외부용역 결과에서도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다”며 해당 동의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으나 도의회는 본회의 기립 표결을 통해 해당 안건을 가결했다. 출석 의원 44명 중 31명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이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의사를 표했다. 민주당 의원 가운데 남상규(춘천4) 의원은 “해당 동의안은 이미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합법적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면서도 레고랜드 사업의 문제점을 인정하며 기권했다. 같은 당 허소영(춘천5) 의원도 기권을 택했으며 주대하(속초1) 의원은 반대의 뜻을 표했다.

한편 본회의 시작 전 레고랜드 중단 촉구 대책위는 레고랜드 관련 예산이 승인될 시 정치적·행정적·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어 향후 벌어질 ‘레고랜드 사태’를 두고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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