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법원의 약식명령 통해 확정
춘천공동행동, 모금 통해 과태료 마련키로
지난겨울 춘천공동행동이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며 거두사거리에 천막을 설치한 데 대해 춘천시가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 2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열흘째인 3월 7일, 이제나저제나 윤석열 파면을 기다리던 시민들에게 날아든 소식은 전혀 엉뚱하게도 법원의 윤석열 석방 명령이었다.
지귀연 판사의 해괴한 구속기간 산정에서부터 검찰의 항고포기로 윤석열이 구속 52일 만에 석방되자 춘천공동행동은 4일 뒤인 3월 11일 윤석열이 파면될 때까지 밤샘농성을 이어가기로 하고 거두사거리 한 모퉁이에 천막을 설치했다. 이튿날 춘천나눔의집 지성희 신부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그러나 빠르면 1주일, 늦어도 2주일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였던 파면 소식은 좀체 들리지 않았다. 그렇게 다시 3주가 지나서야 윤석열이 파면됐다.
춘천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천막을 설치한 춘천공동행동에 철거를 요청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해당 장소는 도로점용이 허가될 수 없는 곳이고, 탄핵반대파들의 집요한 민원과 인근 주민들의 항의에 어쩔 도리가 없었다”고 말했다.
천막 철거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라 과태료 150만 원이 부과됐고, 춘천공동행동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공은 검찰과 법원으로 넘어갔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약식명령을 통해 과태료 부과를 확정해 지난 10일 춘천시에 통보했다. 춘천공동행동은 과태료를 납부하기 위해 모금을 진행하기로 했다.
규정에 따르면, 천막이나 현수막 등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옥외광고물법'이나 '도로법', '춘천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등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된다. 춘천시는 도시 미관 및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시설물에 대해 상시 단속을 진행하며, 자진 철거 계고 기간을 거쳐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불법 시설물 설치자에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옥외광고물법 위반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행위의 종류·규모·상습성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과태료 모금 계좌는 카카오뱅크 3333-01-7639603(김병혁 춘천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이다. 문의=010-2735-8437
전흥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