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2에 배정된 약 87억 원 예산으로 초·중·고에 1만2천여 대 무차별 보급
1대당 70만 원 책정하고 보급은 1년 지난 48만 원짜리 '재고떨이' 모델로
최재민 도의원, “지방재정법·형법상 직권남용·공문서 부정행사”
강원평화경제연구소, “배임 행위 가능성…특정감사 통해 진상 밝혀야”
최준호 정책협력관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대되는 가운데, 강원도교육청이 태블릿PC 보급 과정에서 불법으로 예산을 전용하고 부당하게 집행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1일 강원도의회 최재민 도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올해 추경 예산 심사 과정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보급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태블릿PC 1만1천대 총 86억8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그러나 예산이 통과된 후 도교육청은 당초 도의회 보고와 달리 임의로 초·중·고 전체에 태블릿PC를 무차별 배포했다.
지난 3월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당시 도교육청은 ‘고교 2학년 대상 태블릿PC 보급’ 예산으로 117억 원을 편성했지만,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학교 현장에 쓰지 않는 태블릿이 많기 때문에 활용도 조사를 먼저 한 후 필요하면 최신 기종으로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고교 2학년생에 태블릿PC 보급이 시급하다면서 재차 예산을 요구해 도의회에서 최종적으로 태블릿PC 1만1천 대에 77억 원, 충전함 560대에 9억 원 등 모두 86억8천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당초 보고와 달리 초등 4천815대, 중등 1천417대, 고등 6천245대, 특수 196대 등 모두 1만2천673대의 태블릿PC와 충전함 614대를 구입해 보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보급된 태블릿PC가 '재고떨이식' 제품이었다는 점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이미 보급률 100%가 넘는 초등학교 등에 추가로 태블릿PC를 배포하는가 하면, 1대당 70만 원으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보급 당시 기준으로 출시한 지 1년이 지나 시장가가 48만 원으로 떨어진 제품을 구입해 보급했다. 결국 업체 재고를 정리해 주는 데 세금을 쓴 셈이다.
이에 대해 최재민 도의원은 “도의회에 허위로 보고한 것은 기만행위로 지방재정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과 공문서 부정행사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도 도교육청의 ‘재고떨이식’ 태블릿PC 보급 의혹에 대해 “대규모 예산 낭비와 배임 행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면서 “종합적인 특정감사를 통해 실체적 진상을 규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전흥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