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표자들, 18일 9시 30분 강원도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도교육청에 감사 미룬 강원도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
"도교육청 감사, 지난 13일에 단 30분 진행…'봐주기식' 감사" 질타
도의회, 17일 두 번째 증인 출석에도 불응한 최 협력관에 과태료 400만 원
강원도교육청 최준호 정책협력관이 강원도의회의 두 번째 증인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
17일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답변을 위해 해당 부서가 아닌 행정국장과 감사관까지 나왔지만, 당사자인 최 협력관의 모습은 끝내 보이지 않았다. 불출석 사유서에는 ▲수사 중인 사안이고 ▲공무상 비밀 누설 우려가 있고 ▲이미 사직했다는 것을 이유로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는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건 의회의 감사를 방해한 행위라며 과태료 400만 원을 물리기로 하는 한편, 도교육청에 철저한 감사와 함께 근무 태만과 증인 불출석 등에 대해 도민 눈높이에 맞는 중징계를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주 안에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은 다시 최 협력관에 대한 강제수사와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강원평화경제연구소·전교조강원지부·정의당강원도당·춘천공동행동·춘천시민연대 등 시민단체 대표자들은 18일 오전 9시 30분 강원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도교육청에 대해서도 최 협력관의 파면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최 협력관에 대한 감사를 도교육청에 미룬 강원도에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도 질타를 이어갔다. 특별법에 따라 도 감사위원회가 교육청에 대한 감사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고 교육청에 떠넘긴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것이다. 우려한 대로 교육청은 지난 13일 최 협력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지만, 감사 시간은 불과 30분이었다면서 봐주기식 감사라고 주장했다.
전흥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