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2행정부, 단 한 개의 증거 심리 없이 "내년 1월 15일 선고하겠다"
중도본부, "심리 없이 변론 종결 부당…일제강점기에도 이런 재판 없어"
중도유적지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해 유적지가 훼손됐음에도 아무런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중도본부가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부작위 위법을 확인해 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 첫 재판에서 법원이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불과 몇 분 만에 변론을 종결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중도본부는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정선오 판사) 주재로 20일 오후 4시에 대전지법 별관 332호에서 열린 중도유적지 폐기물 불법매립 관련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2024구합1117) 등 3개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사실관계 확인 없이 몇 분 만에 일방적으로 변론 종결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도본부 김종문 대표가 “한 개의 증거도 심리하지 않은 심리미진의 상태에서 변론을 종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정선오 판사는 사건번호와 원고 및 피고 출석자 성명, 제출된 서류명만 호명한 뒤 변론 종결을 선언하고 내년 1월 15일 오후 2시 30분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해당 재판부는 중도본부가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제기한 ‘2025구합132 부작위 위법 확인 사건에 대해서도 1분 10초 만에 변론 종결을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2021년 춘천 캠프페이지 미군기지 발굴현장에서 국가유산이 훼손돼 중도본부의 신고로 발굴조사가 중지됐던 사안과 관련돼 있다.
김종문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이 중도유적지에 대량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범죄를 알고도 시정하지 않은 국가유산청에 면죄부를 주려 한다”면서 “일제에 부역했던 판사들도 정선오 판사처럼 하지는 않았다”고 격하게 성토했다.
전흥우
